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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디지털방송 유치업체도 산재보험 적용대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7초

담장 올라가 케이블 설치하다 다친 직원 산재 적용 대상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A씨는 ㅆ종합유선방송업체의 위탁을 받아 케이블방송가입자 유치업무 등을 하는 ㄱ업체에 근무했다. ㄱ업체는 계약에 따라 아날로그방송 가입자의 집을 방문해 디지털방송 전환가입을 유치하고 셋톱박스를 전환가입자의 집에 설치해줬는데 케이블이 노후화된 경우 케이블 교체작업도 했다.


A씨는 2010년 12월 담장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왼쪽 어깨를 다쳐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약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근로복지공단 측은 ㄱ업체의 사업이 2000만원 미만 건설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ㄱ업체의 사업은 건설업이 아닌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건설업에 해당하고 건설업에 해당된다 해도 공사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정재우 단독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판사는 "산재보험법이 2000만원 미만 건설공사를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한 것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 산재보험가입을 강제하면 사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ㄱ업체의 사업체와 같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의 경우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판사는 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산업활동이 결합돼 있는 경우 주된 활동은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ㄱ업체의 사업은 건설이 아닌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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