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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는 취소 압박..'인권조례'는 존립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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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바뀐 서울시교육청, 정책 우왕좌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3월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두 정책은 모두 곽노현 전 교육감의 핵심 정책으로, 문용린 교육감 취임 이후 정책이 축소되거나 아예 사문화될 상황에 처했다. 특히 학생들의 새 학기 생활지도와 관련이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그 효력을 두고 해석이 분분해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5일 임시회 회의에서 '서울시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한다.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하면 8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된다.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혁신학교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자문기관인 '혁신학교운영·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교육감은 위원회 심의 없이는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하거나 임의로 평가하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의회가 조례까지 들고 나온 배경으로는 문용린 교육감의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문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선거 과정에서도 "혁신학교는 전교조 교사들의 해방구"라는 등의 발언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또 당초 계획돼있던 우솔초·천왕초 등 혁신학교 추가지정을 거부하고, 혁신학교 10곳에 대해서는 올해 성과 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밝히기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이번 '서울시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교육감이 누가 되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념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전북과 광주에서는 이미 비슷한 내용의 혁신학교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자율학교인 혁신학교의 지정·취소·운영·예산·인사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한다면 재의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도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처한 건 마찬가지다. 두발 제한 및 체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는 공포 1년을 맞았지만 정착은커녕 제대로 첫 술조차 뜨지 못한 상황이다. 곽노현 전 교육감의 임기 중에는 조례를 반대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소송 등으로 조례 추진의 동력이 약화된 반면, 현재는 교육감이 나서 대폭 수정 의사를 밝힌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가 새 학기를 맞아 문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법적 책무 이행을 촉구하는 권고를 내렸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정지됐다는 잘못된 오해가 번져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교육감이 조례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행중인 조례에 따른 법적 책무는 명확히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두고 교과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기 때문에 조례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인식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은 "지난해에만 학생인권 침해와 관련한 상담이 1000건을 넘었다. 특히 신학기에 각 학교의 생활지도가 강화되는데 벌써부터 일각에서 두발 및 체벌을 강화하고, 보충수업을 실시는 등의 위반 사례가 제보되고 있다"며 "여러 학교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유효한 건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데 무효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례를 지켜야 한다. 교육감이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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