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배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긴급출동업체간 떠넘기기로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에 따라 5일 금융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긴급출동업체가 서로 책임을 회피해 보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 "소비자 민원을 보험사가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긴급출동 서비스 관련 민원은 2011년 166건에서 지난해 261건으로 급증세를 나타냈다. 차량손해발생과 출동지연, 부당한 수수료 요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견인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으며 중소형사들은 이들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긴급출동업체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지불해야 할 출동수수료를 삭감하거나 일체의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간 계약일 뿐 제도화되지는 않았다.
박주식 금감원 분쟁조정국 팀장은 "일부사는 긴급출동업체에서 민원을 야기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으며 고객의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민원발생 예방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직접 배상과 함께 긴급출동업체에 대한 자격조건도 강화키로 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에 한해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긴급출동업체가 민원을 발생시킬 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토록 했다.
금감원은 또 고객을 상대하는 긴급출동기사에 대해 보험사가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민원예방 평가시스템도 구축하라고 전달했다.
박 팀장은 "소비자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처리 토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소비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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