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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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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및 개정상법 반영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금융위는 지난해 5월 국회 임기만료로 자본법 개정안이 폐기된 이후 작년 6월 중 다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이미 제출한 개정안 내용 중 처리가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일부 내용을 작년 11월 법사위에 제출한 것으로 G20 합의 사항인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과 작년 4월 개정된 상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CCP 도입과 관련해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청산대상 상품 등에 따른 청산회사 인가제를 도입하는 내용, 이자율스왑(IRS)거래 등의 거래에 대해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장외 파생거래에 중앙청산소가 도입될 경우 계약당사자의 거래상대방 위험이 해소되고, 결제규모 및 리스크가 대폭 축소돼 장외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국내 CCP 도입을 통해 청산수요의 해외 이탈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장외거래 CCP는 국제합의내용 등을 감안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하위 시행령 개정 등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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