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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美법원서 '무승부'..4월 美무역위 판정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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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미국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 공방이 무승부 국면을 맞았다.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에서 일부 제품에 대한 재판을 새로 하라고 명령하고, 배심원 평결에서의 배상액을 삭감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1일(현지시간) 배심원이 평결한 배상액 10억5천만 달러(약 1조1400억원)를 절반가량으로 낮추고 일부 제품에 대해 재판을 새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이 애플 측 주장을 대거 받아들이며 삼성전자에게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지불을 결정했던 때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 것이다.


삼성전자가 배심원단의 평결이 그대로 판결에 이어지는 관행을 깨고 법원으로부터 쟁점의 상당 부분을 평결 이전으로 되돌렸다.

작년 8월 배심원단의 평결 때만 해도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제품을 베꼈다는 명분과 천문학적인 배상금이라는 실리를 함께 챙기는 듯 보였다. 삼성전자는 ‘카피캣(Copycat·모방꾼)’이라는 비판까지 들었다.


하지만 이후 배심원장의 부적절한 행위(Misconduct)에 대한 의혹과 배심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법원은 배심원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한 삼성측의 재심 청구와 애플측의 추가배상 요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결국 최종 판결에서는 일부 제품에 대해 새로운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배심원단이 정한 액수의 57.1% 수준으로 낮춰 5억9950만 달러(약 6500억원)로 결정했으며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 14개 종의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의 평결에 문제가 있다며 새로운 재판을 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법률전문 사이트 그로클로(Groklaw)는 "법원이 삼성과 애플 모두에게 데미지를 주는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은 배심원단이 터무니없는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배심원단의 평결이 훌륭하다고 알렸던 애플의 변호사와 지지자들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적었다.


법원 판결이 일단락 됨에 따라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소송전은 이보다는 수입금지 여부에 대한 미국무역위원회(ITC)의 판정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ITC는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4월1일 예비 판정을 내놓은 뒤 재심사 여부를 판단해 8월1일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ITC는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밖에도 아이폰5와 갤럭시노트2 등 양사의 최신 주력 제품들이 서로의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2차 소송의 첫 기일이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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