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배심원이 평결한 배상액 10억5000만달러 중 4억5050만달러를 축소한다고 판결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이 사건의 1심 최종판결을 통해 추가 배상을 요구한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5억9950억 달러(약 6500억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