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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명령, 하필 왜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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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근 충남도 교육의원, 의원직 마친 뒤 복직 희망…교육계, “의정활동 덕에 교육청에 미움” 분석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명령, 하필 왜 이때? 임춘근 충남도의회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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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개인적으로 영광이지만 (충남도교육청에) 너무 서운하다.”


2009년 전교조 교사로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해직된 임춘근 충남도 교육의원(전 전교조본부 사무처장)이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지난달 28일 복직명령을 받았다.

지난 22일 대법원이 임 의원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덕분이다.


임 의원은 전교조 충남지부장으로 뽑힌 뒤 전교조 본부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했다. 2009년 당시 전교조 교사들은 4대강 사업 등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교사시국선언을 했다. 이 선언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교사들에게 중징계처분할 것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시·도 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사는 70명이 넘었다.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본부 전임자, 시·도지부장 등이며 이 중 18명은 해임, 40명은 정직 3개월 처분이 결정됐다. 60명 가까운 교사에 대한 해임이나 정직처분은 1989년 전교조 창립 후 최대규모의 중징계사태다.

많은 교사들이 법원의 판결 덕에 정든 교단으로 돌아갔다. 임 의원도 교단으로 돌아가길 원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란 말로 충남도교육청의 복직명령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임 의원은 복직하게 되면 교육의원 자리를 내놔야한다. 겸직을 금하고 있는 현행법상 의원직과 교사직을 동시에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도민들이 뽑아준 자리다. 2년 반 동안 교육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교육청의) 복직명령은 의원직을 마친 뒤 해도 될텐데 지금 복직하란 것은 눈엣가시 같은 의원을 한 명 줄이자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직하면 의원직 잃어, 하필 지금 왜?=임 교육의원은 해임된 뒤 일반인 신분으로 지내다가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 때 예산·홍성·청양·보령지역 교육의원 선거에 당선됐다. 임 의원은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충남교육정책에 따끔한 질책을 해온 것으로 도의회와 교육계로부터 평가받고 있다.


지역교육계에선 교육청의 복직명령에 대해 “충남교육청 입장에선 불편한 관계인 교육의원에 대한 견제를 위해 학교복귀명령을 내린 것”으로 해석했다.


임 의원은 교육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후원금납부교사징계반대 성명 ▲교육청 승진인사정책개선 요구 ▲학교운동장개선방안 연구모임 출범 ▲교육청 비정규직 정년연장 요구 ▲학교 인조잔디 안전성 검사 ▲주 5일제 수업 전면시행 요구 ▲국제문화교육특구사업 문제점 지적 ▲친환경학교급식조례 통과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임 의원은 “전남도 교육의원의 경우 해임 후 복직판결을 받고도 교육감의 임용유예 결정으로 남은 임기를 모두 마치고 평교사로 복직했다”며 “교육의원제도가 이번이 마지막이라서 의원직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가 없고 교육의원의 공백으로 충남교육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이 움츠려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춘근 의원, 복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4일부터 예산전자고등학교로 복직해야하는 임 의원은 먼저 대전지원 홍성지법에 ‘복직명령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키로 했다. 그 뒤 4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교육의원으로서 참가한다.


임 의원은 “의정활동을 보장키 위해서라도 가처분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의원직 유지를 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어 복직발령을 냈다”며 “의원직을 마치고 복귀하겠다면 다른 절차를 밟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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