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완식 함양군수(57)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군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선무효에 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었다.
최 군수는 2011년 함양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친동생의 부탁으로 선거캠프에 합류한 선거운동원 신모(52)씨와 함께 선거운동 유사조직을 설립하고 모집한 선거운동원들에 대해 일당 10만원과 유류비 등 대가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함양군수 재선거가 지난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해 다시 치러진다는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또 다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이상 그에 따른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며 최 군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군수는 “유사조직 설립에 지시·관여한 바 없으며, 선거운동원들에 대해 일당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