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씨티씨바이오는 지난해 3월 일본 다이이찌 산쿄가 자사의 고혈압 치료물질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심판청구가 기각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다이이찌 산쿄의 특허범위는 올메사탄 메독소밀에 한정된 것으로, 씨티씨바이오의 올메사탄 실렉세틸은 그 특허범위를 침해하지 않았다.
씨티씨바이오 관계자는 "올메사탄 계통의 고혈압 치료물질에 관한 특허가 쟁점이었다"며 "다이이찌 산쿄는 올메사탄의 약효를 메독소밀이라는 에스테르를 통해 발현하는 반면 씨티씨바이오의 경우 실렉세틸이라는 에스테르화합물로 치환체를 변경한 별개의 기술이라고 결론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이이찌 산쿄는 현재 대웅제약을 통해 올메사탄 고혈압 치료제를 올메텍 브랜드명으로 판매하고 있다. 국내 매출액은 한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씨바이오는 지난 1월25일 해당 품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개량신약 시판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국내 4개 제약사와 제제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전홍렬 씨티씨바이오 연구소장은 "이번 판결은 다국적 제약사가 가진 물질특허를 회피한 국내 최초의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몇 안 되는 사례"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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