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회의록이 모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 내용 공개를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기금위 회의가 열린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요약된 회의록을 공개해왔다. 이에 따라 2013년도 2차 기금위 회의록이 2014년 5월에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또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은 회의 개최 4년 후 공개하도록 했다.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기금운용전략과 투자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둘 다 만족시키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결정 과정이 더 투명하게 공개되고 나아가 운용의 독립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