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해양부는 국제항공화물 운송사업을 개시할 에어인천(주)에 26일자로 운항증명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운항을 개시하기 전에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안전운항체계가 적합한 지 여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이 국제기준에 따라 사전 검증하는 제도다.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는 동 검증을 통과해야만 실제 운항이 가능하다.
에어인천(주)는 지난해 5월 22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항공화물 전용 항공사로 사업면허를 받아, 7월 5일 운항증명을 신청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개월간 소속 전문 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운항 정비 보안 위험물 등 4개 분야 총 1195항목에 대해 서류점검 및 항공기를 이용한 시험비행을 실시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기존 국적 대형항공사들이 대규모(100t), 장거리 위주의 화물운송 부문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8번째 국적항공사로 탄생한 에어인천(주)은 일본, 러시아 등 단거리 노선, 20t미만의 소규모 화물운송시장을 공략함으로써 틈새시장 전략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