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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공동물류사업비 최대 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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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물류사각지대 등 사업비의 50% 보조


국토부, 지자체 공동물류사업비 최대 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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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3년도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보조금 예산 7억원)을 26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동물류’란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류관련 시설, 장비, 인력, 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009년도 한국무역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동물류를 통해 물류비를 연간 11.2%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교통체증 완화, 이산화탄소(CO2) 배출 감소 등에 효과적인 대표적인 친환경 녹색물류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모 대상 사업은 지방자지단체가 추진하는 도심지 공동물류사업, 물류사각지대 공동물류사업, 창의제안 공동물류사업으로 사업비용의 50% 이내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한다.


‘도심지 공동물류사업’(4억원)은 고층빌딩 밀집지역, 재래시장, 상가밀집지역 등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대해 공동물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류사각지대 공동물류사업’(2억원)은 배송빈도가 낮은 도서, 산간벽지 등에 대해 공동물류 지원을 통해 배송빈도를 높이고 물류서비스를 제고하게 된다.


‘창의제안 공동물류사업;(2억원)은 제안분야에 제한이 없으며 지자체가 자유 제안하는 공동물류사업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사업 대상별 배정 보조금은 미달시 재공고하거나 사업간 탄력적으로 배분·지원한다.


지원범위는 공동물류 컨설팅사업과 물류관련 시설, 장비, 정보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시행사업을 포함하며 단년도사업이나 계속사업(2년 이상)으로 제안이 가능하다. 다만, 2년 이상인 계속사업의 경우 매년 성과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차기년도에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기초, 광역)는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오는 3월 22일오후 6시까지 국토부 물류정책과(044-201-3997, 4001)에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심사(70%), 현장심사(30%),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 이후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화주 또는 물류기업 컨소시엄간 공동물류 민간지원사업에 대해서도도 사업관리기관을 선정하고 난 이후인 오는 3월 말경 공모를 거쳐 지원(3억원)한다.


지원규모는 컨소시엄당 7000만원(5개사 기준)이며, 올해는 컨설팅 사업 위주로 실시하되, 정보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지원여부는 2013년도 사업추진 성과와 2014년도 예산확보 추이를 고려해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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