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3월부터 붙이는 멀미약인 '어린이 키미테 패치' 등이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돼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게 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 달부터 517개 의약품 재분류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7개는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반면 '어린이 키미테 패치', '맥소롱액' 등 267개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듀파락시럽' 등 43개는 동시분류로 변경돼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 외에 일반의약품으로도 구입할 수 있다. 동시분류란 동일 성분·함량의 의약품을 효능·효과를 달리해 전문과 일반으로 각각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또 다음 달부터 약국에서 판매되는 재분류 대상 일부 의약품의 외부 포장에는 '전문의약품. '13.3.1부터' 또는 '일반의약품 '13.3.1부터'라는 분류전환 스티커가 붙게 된다. 분류전환 스티커는 의약품 재분류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유통된 제품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동시분류 의약품은 분류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 만큼, 분류전환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으니 주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의약품 재분류 정보방'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