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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임명된 다음날 '밀린 과태료' 슬그머니 납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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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오종탁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과태료가 밀려 차량까지 압류됐다가 외교부 장관에 내정되자 밀린 과태료를 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국토해양부와 경찰청,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 등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지난 2012년 6월 과태료가 밀려 본인 소유의 차량이 압류됐다. 차량까지 압류됐지만 윤 후보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올해까지 납부하지 않고 버텼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자 슬그머니 과태료를 납부했다. 심재권 의원실이 24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차량에 대한 압류는 지난 14일에 해제됐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건 바로 하루 전인 13일이다. 장관 내정자 발표 다음날인 지난 14일 한꺼번에 몰아 과태료를 낸 것이다.


심 의원이 25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윤 내정자에게 부과된 범칙금·과태료 건수는 2008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23회였다.

위반내용은 속도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운전 의무위반 2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안전띠 미착용이 각각 1건이었다.


속도위반은 연도별로 2008년 1건에서 2009년 2건, 2010년 4건, 2011년 2건이었다가 지난해에는 9건이나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이던 지난달 8일에도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윤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은 총 9억6279만원이다. 재산 가운데 예금은 본인 2억1859만원, 배우자 2889만원, 자녀 3998만원 등 2억8747만원으로 집계됐다. 차량은 2011년식 쏘나타(2732만원)다. 압류됐다가 해제된 차량이다. 그의 부동산 보유액은 11억1300만원(부채 5억원 포함)으로, 신고 재산보다 많다.


윤 후보자의 재산은 지난 2007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시절 공개한 7억4038만원에 비해 약 2억2000만원가량 늘었다. 윤 후보자는 2009년부터 올해 1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역임한 바 있다. 김앤장 고문으로 위촉돼 올 1월까지 총 5억2859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재권 의원은 "고위공직자 출신인 윤 후보자가 법을 어기고 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며 "다시 공직에 나설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안이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윤 후보자는 현재 이같은 의혹에 대해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자 측 관계자는 “윤 후보자가 바쁘게 지내다 보니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을 신경 쓰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의 병역사항도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첫 징병검사 때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재검을 통해 보충역(방위병)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초 윤 후보자는 병역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태료와 관련한 이번 논란으로 혹독한 검증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김종일 기자 livewin@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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