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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주문 부정 수탁 등’ 대신證 과태료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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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금융감독당국은 매매주문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수탁한 행위 등으로 대신증권에 2500만원의 과태료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대신증권 사당지점 부장 A씨는 지난 2010년 9월 14일부터 2011년 7월 21일 기간중 B씨 명의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C씨)로부터 D사 주식 등 13개 종목에 걸쳐 총 179회(주문금액 14억4000만원)의 매매주문을 수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한 자 등(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전 사당지점 중견사원 D씨는 2011년 3월 28일경 E사 직원 F씨로부터 계좌알선 요청을 받고 2010년 6월 24일 사당지점에 개설된 지인 G씨 명의 계좌를 F씨에게 알선해 F씨가 이 계좌를 이용해 2011년 3월 30일 주식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는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16일 대신증권에 대해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직원 1명에 감봉상당, 또 다른 1명에게는 견책 조치를 내렸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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