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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투자證·BS투자證 직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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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증거금 안낸 투자자에 주문 받아…총 14명 제재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위탁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은 투자자의 주문을 받은 KB투자증권과 BS투자증권의 전·현직 직원 14명에 견책,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요구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투자증권 3개팀 직원 8명은 2010년부터 1년여 동안 선물·옵션 계좌에 사후위탁증거금이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상으로 돈이 납부된 것처럼 선입금처리해 신규 주문을 가능토록 했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BS투자증권 역시 3개팀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위탁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은 투자자의 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위탁증거금을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이 투자자의 주문을 거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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