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 조선소 사장에게 편의 제공을 빌미로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광양시의회 부의장 배모(6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2009년 광양시의회 부의장 재임 당시 전남 광양시 태인동에 조선소 건립을 추진중이던 S조선소 사장에게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1억원 가량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S조선은 당시 광양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조선소 건설을 추진하다 부도가 나면서 광양시에 배상을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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