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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특별사면 국회동의 받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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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8촌 이내, 차관급 이상, 재벌총수 등 특별사면 금지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대통령이 행하는 특별사면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대통령의 8촌 이내 친인척,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회사의 경영·노무 및 상속·증여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자체가 금지된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이 같은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별사면 금지 대상으로 ▲성범죄, 고문, 인신매매, 집단학살, 납치살해 등 반인도적 범죄자 ▲선거를 방해한 검찰, 경찰, 군인 ▲뇌물수수, 알선수재, 뇌물제공, 재산국외도피 등 부패범죄자를 포함했다.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벌금, 과료,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도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 사면심사 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사면을 심사토록 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재벌 등 기득권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됐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특별사면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특별사면권을 잘못 쓰면 사법권 침해를 넘어 법치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만큼 사법부의 결정적 실수를 바로잡거나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만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면법 개정에는 남인순, 임수경, 유성엽, 배기운, 김재윤, 김동철, 전순옥, 홍종학, 윤후덕, 윤관석, 노웅래, 최원식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동참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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