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가 19일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류와 관련,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에 대해 감봉과 견책 등 징계를 결정한 데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이홍동 대변인 명의의 입장발표문을 통해 "강압적 특별감사, 고발, 징계로 이어진 지난 1년여 불통행정의 결론이 끝내 징계 의결이라는 무리수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있는 징계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주어진 법적 권한을 검토해 합당한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과부가 징계 근거로 내세운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지침은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반헌법적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도교육청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더라도 징계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관이 직권으로 징계처분을 이행하면 즉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정심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날 특별징게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 교육국장과 25명의 지역교육장 등 30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해 4명에 대해 감봉 1~2개월, 2명에 대해 견책, 24명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했다.
한편 경기도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자치를 앞장서서 훼손하는 교과부를 해산시켜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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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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