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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일선학교 계좌조회 추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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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학교회계 업무처리방식 개선계획 발표···사이버감사·전자자금이체 도입, 인터넷뱅킹 제한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들의 공금횡령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대한 계좌조회가 가능한 '사이버 감사시스템'을 이르면 오는 7월 도입한다. 전국 최초다. 또 수입지출 등 모든 회계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자금이체(EFT)제도도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계좌조회가 가능한 사이버 감사시스템 도입, EFT 사용 의무화, 인터넷뱅킹 사용범위 및 대상 축소 등을 담은 '학교회계 업무처리방식 개선계획'을 마련,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사이버 감사시스템은 관내 대부분 학교에서 거래하고 있는 NH농협은행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학교별 금융거래내역을 전산화일로 송부받아 이를 시스템에 업데이트하고, 전자장부상 출납내역과 실제 계좌의 입ㆍ출금 내역을 비교ㆍ분석한 후 도출된 비정상 거래내역에 대해 현지감사를 실시하는 온라인 회계 감사시스템이다. 전국 최초다.


새로 도입되는 감사시스템은 에듀파인 시스템의 감사메뉴를 이용한 기존 사이버 감사가 전자장부상 출납과 예산의 흐름만을 조회할 수 있고 실제 월 수입과 지출을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실질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을 보완ㆍ개선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사이버 감사시스템 구축 관련 세부사항을 NH농협은행과 협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공금 횡ㆍ유용건 대부분에서 무단인출과 같은 인터넷뱅킹의 단점을 악용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학교 인터넷뱅킹의 사용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


특히 출금기능이 필요 없는 법인카드 결제계좌는 인터넷뱅킹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회계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터넷뱅킹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1일 이체한도는 500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인터넷뱅킹을 통한 건당 200만원 이상 이체 시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에게 SMS 통보를 의무화 한다. 다단계결재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인증서와 결재자인증서를 반드시 분리ㆍ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터넷뱅킹 사용이 제한된다.


또 일선학교는 올해 4월1일부터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회계 운영 시 EFT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EFT 시스템은 지난 2010년 9월 교과부, 금융결제원, 시중은행이 구축ㆍ도입한 전자금융서비스로서 징수결의, 원인행위, 수입ㆍ지출 등 모든 회계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결재없이 무단으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계좌 송금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동안 일선학교에서는 시스템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사용을 기피해왔다. 도교육청은 EFT 시스템 운용에 따른 일선학교의 업무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준비단계→3월 시범운영→4월 전면시행' 등의 순서를 밟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외에도 3월부터 매분기별 학교 자체 금궤검사제도(장부와 현금 불일치 여부 대조)와 일선학교 대상 주기적 금궤ㆍ세입 검사제도를 도입한다. 6월부터는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한 학교관리자 회계실무교육을 강화한다.


한근석 도교육청 재무과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개선계획은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회계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학교회계 업무처리 개선방안이 횡ㆍ유용 등 각종 학교회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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