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외부가격표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전남 곡성군은 음식점과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 150㎡이상의 음식점 및 휴게음식점과 66㎡이상의 이미용업소는 주출입구와 외벽 등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부착해야 한다.
가격표에는 음식점의 경우 주메뉴와 음식에 대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용업의 경우에는 커트, 펌 등의 주요품목 3가지 이상을 표시해야하며, 미용업의 경우 커트, 펌 등 주요품목 5가지 이상에 대해 외부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단, 옥외광고물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군에서는 음식점 가격 표시제도 실시중이며 갈비, 등심 등 독립된 메뉴는 100g 당 가격을 나타내며, 부가세등을 포함한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김용택 보건과 위생팀장은 “위생업소의 외부가격표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한 제도”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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