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일건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김소연기자
입력2013.02.15 15:24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일건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