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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 수계 환경기초시설 수질기준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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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 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수질기준 위반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79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위반한 시설 6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율은 전문업체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18개)보다 일선 시·군에서 직접관리하는 시설(43개)이 높았다. 위반시설은 폐수종말처리시설(21%), 공공하수처리시설(7%), 분뇨처리시설(2%) 등의 순이었다.


시·군별 위반 건수는 순천시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함평군 6건, 고흥·구례··남해군·광양시가 각각 4건, 담양·영암·장성군이 각각 3건에 달했다. 화순과 진도군은 위반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원인은 지난해부터 강화된 총인 등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능동적인 시설 개선 및 관리자의 운영·관리 요령 습득 미흡 등이었다.


이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학생,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테마점검 등을 통해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권역별 맞춤형 순회교육과 기술, 워크숍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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