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절차가 공정했는지 여부가 다시 한번 법정에서 가려진다.
14일 인천지법 민사 21부(재판장: 김진형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매매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는 인천시는 물론 롯데인천개발 주식회사(롯데쇼핑이 설립한 외투법인)도 보조참가자로 참여해 신세계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이번 심문에서는 특히 지난해 12월26일, 인천지방법원이 결정한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의 해석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신세계는 인천시민의 재산을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개적, 경쟁적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인천시가 의도적으로 신세계를 배제하고 롯데와 계약을 강행한 것은 부당한 차별과 특혜로 종전 가처분결정의 지적 사항(신세계와 롯데를 차별대우하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함)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신세계가 가처분결정 이후 새로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없으며 수의계약은 행정처의 재량에 의해 결정할 수 있어 지방계약법 위반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신세계는 “계약의 형식과 계약 상대가 롯데쇼핑에서 외투법인으로 달라지고 비용보전 조항만 없앤 것이 기존의 투자약정과는 관련 없는 새로운 매매계약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맞서며 “롯데와 계약 이전에 신세계 최고경영층이 9500억원의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계약을 강행한 것은 인천이 높은 금액에 터미널을 매각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라며 특혜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했다.
이번 심문에서 김진형 부장판사는 “인천시가 계약을 완료할 경우 매매계약 이행 중지에 대한 가처분이 무의미해 계약 종료에 대한 인천시의 확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 법률대리인은 "인천시에서 작성한 3월말까지 매매계약을 종결하지 않겠으며, 인천시의 극심한 재정난이 우려되므로 매매대금 종결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을 바란다”란 문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3시 두 번째 심문과 서면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받은 뒤 3월 말 이전에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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