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인천터미널 매각을 둘러싼 공방이 1,2위 거대유통업체에 지자체까지 가세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간 인천터미널 매매 본계약 체결에 대해 특혜의혹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낸 데에 이어 롯데는 신세계가 '패자의 투정 및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여기에 인천시까지 가세, 신세계에 대해 "헐뜯기를 중단하고 이성을 찾으라"며 강도높게 비판해 인천터미널 매각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간의 싸움이 감정싸움으로 격화되고 있다.
31일 신세계는 인천과 롯데간 인천터미널 부지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30일 롯데 인천개발 주식회사가 인천시와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 본계약을 체결한 데에 따른 것이다.
신세계는 이번 가처분신청서에서 "견적서를 2인 이상 받아야 하는 지방계약법을 어겼고 수의계약 대상자를 부당차별했으며 감정가 이하로 매각하는 등 절차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롯데와의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해 인천지법이 롯데와 인천시간 투자약정에 대해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에서 공공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밝힌 만큼 적법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또 "신세계를 배제한 급작스러운 매매계약 체결은 인천지방법원이 중단시킨 매각절차를 그대로 속행시킨 것"이라며 "인천시가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2인 이상이라는 지방계약법도 또다시 무시했으며 입찰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신세계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하게 차별 대우해 절차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입찰시 신세계와 롯데간의 경쟁으로 매각금액이 1조원대로 올라갈 수 있지만 인천시는 롯데와의 계약강행을 위해 재정난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롯데에 수의계약으로 9000억원에 매도한다'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며 롯데에 대한 특혜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롯데는 "패자의 투정 및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롯데는 "사업 기반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신세계가 어떻게 해서든지 계약을 지연하거나 무산시켜고 하는 것"이라면서 "법적인 부분은 인천시와 롯데가 충분히 검토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지난 30일 본계약으로 인천터미널 건은 상황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가처분으로만 일관하는 신세계의 행태에 대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신세계의 깨끗한 승복을 바라는 바, 롯데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없이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인천터미널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 유통업계 싸움에 이번에는 인천시까지 가세해 신세계를 향해 "이성을 찾으라"며 감정싸움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인천시는 이날 '신세계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천시 입장' 자료를 통해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 철회를 요구했다.
인천시는 "인천시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세계에 터미널 부지 매입을 요구했지만 수개월동안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매입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면서 "뒤늦게 롯데쇼핑이 매수에 참여하자 온갖 방해와 음해를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인천지역의 기업이 시 재정문제 해결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대금 수령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하지 말아야할 반칙 행위임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롯데쇼핑에 넘기는 투자약정을 맺었지만 신세계가 인천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신세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매각이 중단됐었다. 인천시는 법원 판결대로 투자약정에 따른 매각절차는 중단하되 수의계약 방식으로 9000억원에 롯데에 인천터미널 부지를 넘기는 방식으로 본계약을 체결했다.
롯데는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인천 터미널 부지를 복합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 총 7만8000m(2만 3600여 평) 부지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가전전문관, 롯데백화점 등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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