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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롯데, 가처분신청 관계없이 인천터미널 개발 추진해 나가겠다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의 인천종합터미널 매매계약 체결에 반발해 매매계약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유통업계 라이벌인 롯데에 신세계백화점 인천점과 이마트를 고스란히 빼앗기게 되자 예고했던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신세계는 31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종합터미널 대금 수령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신세계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지난해 12월 26일 인천지법이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견적서를 2인 이상 받아야 하는 지방계약법 위반, 수의계약 대상자 부당차별, 조달금리 보전에 따른 감정가 이하 매각 등 절차상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투자약정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세계는 “지난해 가처분 심리 도중 조달금리 비용 보전조항이 문제가 되자 롯데쇼핑이 감정가 이상으로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 조항을 백지화하더라도 훼손된 수의계약 대상자 신청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와 롯데의 매매계약 체결은 인천지법이 중단시킨 매각절차를 그대로 속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중단시킬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어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것이 신세계의 입장이다.


인천시의 법적 검토 결과는 신세계와는 완전히 다르다.


법원이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만 조달금리 비용 보전조항만 문제 삼았을 뿐 신세계 측의 주장인 우선매수권, 경쟁입찰방식의 매각절차 참여 및 매수기대권, 피보전권리, 의회절차, 수의계약 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시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무효 결정이 난 투자약정을 롯데와의 합의하에 해지하고 문제 조항을 삭제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롯데는 이날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롯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 “본계약으로 인천터미널 건은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한다”며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매매와 관련한 인천시와의 협상과정에서 안일하게 대등하다가 뒤늦게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인의 입지를 회복해 보려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패자의 투정 및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롯데는 또 “동일 사안을 가지고 가처분으로만 일관하는 신세계의 행태에 대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신세계의 깨끗한 승복을 바라며 롯데는 가처분 신청과 관계없이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인천터미널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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