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군, 올해 달라진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 밝혀,관허사업 제한 등 기준 강화 "
전남 장성군이 정부의 지방세 관계법령(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을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체납자에게 행정제재를 강화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세법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군은 관허사업 제한대상 체납액을 종전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체납자의 명단공개도 종전 2년에서 1년이 경과한 체납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고질 체납자의 행정제제를 한층 강화했다.
또, 공정한 세정운영을 위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세분화해 과소신고 중 일반 신고는 10%, 고의적인 부정신고는 40%의 가산세를, 무신고 중 일반 무신고는 20%, 고의적인 부정 무신고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증 교부 전에 등록면허세를 반드시 납부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사전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그동안 일몰제 적용을 받았던 각종 비과세·감면 항목에 대한 일부 항목을 축소하고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항목은 일정기한 감면기간을 연장했다.
납세자의 편익을 위한 세정에도 앞장선다.
군은 신용카드 포인트 점수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동차 이전·말소 시 종전에는 등록한 다음달에 부과했던 것을 신고자에 한해 이전·말소등록과 동시에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종전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5만원이 초과될 때 7월과 9월에 1/2씩 분할· 과세한 것을 납세자의 불편해소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위해 기준세액을 10만원 초과세액으로 조정했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은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며 " 장성군 군세 조례 등 개정사항은 상반기 중에 완료해 지방세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