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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웨이 고객 정보 빼돌린 업체 직원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3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코웨이의 고객 개인정보 198만건을 유출해 경쟁사 제품 위탁판매업자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코웨이 직원 김모(49·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김씨로부터 고객정보를 넘겨받아 텔레마케팅 영업활동을 하며 4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경쟁사 정수기 위탁판매법인 H사 대표 김모(43)씨 등 1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코웨이 직원 김씨는 경기지역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4~5월간 7~8회에 걸쳐 회사 보안서버에 접속해 고객 198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지난해 6월말 이를 전 직장동료인 H사 대표 김씨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H사 대표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전국 8개 지사를 둔 H사를 운영해왔으며, 코웨이 고객 정보를 직할본부 판촉 활동과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등 각 지사에 전달해 경쟁사 판촉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한 달 평균 350건, 총 2000여건의 판매실적을 올려 4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이 빼낸 코웨이 198만명의 고객 정보에는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정수기 사용기종 등이 담겼다. 이는 전체 고객 정보의 60%에 달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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