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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가, '초상집' 이라는데.. 장사보다 訟事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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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명동 중앙점·종로 피맛골·신촌 밀리오레


요즘 상가, '초상집' 이라는데.. 장사보다 訟事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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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상가 건물을 둘러싼 소송이 부동산시장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의류브랜드 유니클로가 '아시아 최대 규모 매장'이라고 광고해 온 서울 명동중앙점 자리를 내줘야 할 위기에 처하면서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임대 관행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은 지난 5일 유니클로 명동중앙점이 입주해 있는 H빌딩의 수분양자 고모씨 등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 등을 상대로 낸 건물 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초 이 건물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을 통해 전체 임대를 추진한 곳이었다. 이후 2011년 2월 관리단은 J사에 빌딩 전체를 임대해줬고, J사는 한 달 후 빌딩 1~4층을 유니클로 한국법인에 재임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리단은 J사에 점포를 일괄 임대한다는 사실에 대해 고씨 등으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고씨 등은 이에 지난해 1월 "우리 소유 점포를 유니클로와 J사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구좌분양 형태로 공급됐던 테마쇼핑몰들이 유사한 분쟁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물전체 임대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가 알박기식으로 동의를 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가의 임대권 등을 둘러싼 소송 외에 건물주와 임차인간 계약서 특약사항의 오해로 발생하는 소송도 진행되며 상가건물은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롯데호텔은 지하상가 임대매장 상인 18명을 상대로 점포를 비우라며 지난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공사 등을 이유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상인들은 계약 당시 롯데가 임대차계약을 형식상 1년 단위로 맺지만 영업은 2015년까지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나섰다.


오랜 전통을 가진 종로구의 피맛골에서도 수분양자들의 속앓이가 이어지고 있다. 재개발 후 일부 분양주들은 분양대금을 신탁사인 대한토지신탁으로 납부하지 않고 건설사 계좌로 납부했다. 하지만 돈을 받은 건설사가 대한토지신탁에 일부만 납부하면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송사에 휘말리고 말았다. 건설사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에 투자자로 참여했던 군인공제회에 대한 150억원 지급 압박에 종로구청의 개발부담금 116억원 납부요구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따른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촌 기차역 민자역사 내 신촌밀리오레다. 지난해 대법원은 신촌밀레오레 분양자 124명이 사업자 성창에프엔디에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분양 당시 '신촌기차역에서 열차가 5~10분 간격으로 정차'하며 '신촌기차역이 인천국제공항 역세권에 포함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 신촌기차역은 1시간에 1회만 정차하는 등 현실적으로 광고내용과 달랐다. 이에 재판부는 거래상의 신의성실 의무와 관련 비난받을 만한 정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독점상가ㆍ개발예정 등 다소의 과장을 수반하는 분양광고를 법에서 일정부분 묵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상권변화 예측과 개발호재의 진위확인에 있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며 "구분상가 재임차를 통한 재분양 물건 등에서도 해당업체와의 적정임대료가 유지될 수 있는 임대차조건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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