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개인빵집간의 갈등이 맞소송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대한제과협회는 오는 13일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협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제과협회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당일 밝히겠지만, 파리크라상에 대한 고소·고발내용에 대한 보도자료와 관련문건을 배포할 것"이라며 "간담회 직후 곧바로 공정위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고소고발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 점주들로 구성된 프랜차이즈자영업자생존권보장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김서중 제과협회장을 대상으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라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맞고소가 아니다"라며 "가맹점주들이 파리크라상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파리크라상의 프랜차이즈 점주들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고소고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크라상은 1986년 설립된 SPC그룹의 제빵업체로, 직영 점포인 파리크라상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파리바게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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