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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적합업종 후폭풍…프랜차이즈빵집 추가소송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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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가운데 대기업 가맹제과점 점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한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파리바게뜨 등 대기업 가맹점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자영업자생존권보장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협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6일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한제과협회 회원 4000여명 중 1500여명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며 "그러나 정작 협회장이 이들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한 것도 회원인 가맹점주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더는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전했다.


더불어 비대위는 대한제과협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가입신청을 한 일부 점주의 가입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등 협회 정관에 어긋나는 파행운영을 했다는 것. 비대위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도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비대위는 지난해 말 제과협회장을 상대로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며 협회비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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