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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부른 층간소음, 3㎝로 막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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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닥두께 건설규제 강화키로.. 분양가 200만원 상승 싸고 '딜레마'


살인부른 층간소음, 3㎝로 막아질까? 설 연휴 살인사건을 부른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해묵은 논쟁을 가열시키기고 있다.(사진의 아파트단지는 특정 사건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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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설 연휴 동안 살인을 부른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책을 놓고 정부가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해 관련 규정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운 데다, 건축규제를 강화하면 분양가를 높이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는 층간 바닥두께 3㎝(30㎜)를 더 보강토록 할 계획이다.


1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3월 바닥과 벽 등 주요 건축물 두께를 새롭게 바꾸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은 오는 2014년 3월부터다. 바닥의 두께를 키우는 등 건설기준을 강화시켜 층간소음을 잡겠다는 취지다. 아파트 벽이 기둥역할을 하는 벽식구조의 경우 210㎜ 두께를 충족하도록 했다. 보 없이 슬래브를 끼워 넣는 무량판구조로 건축할 경우 두께를 기존 180㎜에서 210㎜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소음에 관해서도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경량충격음 58dB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바닥기준이 도입되기 이전 건설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강화 조치가 시공비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될 뿐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단지의 경우 86%가 벽식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바닥구조로 설계되고 있는데도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층간소음은 거주민의 생활습관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정부의 규제강화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개정된 기준에 맞춰 시공할 경우 공사비용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용 85㎡ 아파트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200만원이 더 들 것으로 추정된다. 분양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개정안은 아파트 현장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규는 공장실험을 통해 소음을 측정하고 아파트 준공 허가 단계에서는 별도의 시험을 하도록 돼 있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환경에 따라 소음이 달라지는 현실을 반영해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 공장실험이 아닌 현장실험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같은 단지 내에서도 여러가지 환경에 따라 소음 강도가 달라지는 만큼 현장 실험에서 기준에 미달된 건축자재를 다른 현장에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 일변도의 행정행위라고 주장한다.


국토부의 규제 개선과 함께 환경부의 규제 강화도 추진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현행 층간소음 피해 기준을 '낮 55dB(데시벨) 이상, 밤 45dB 이상'에서 '낮 40dB 이상, 밤 35dB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층간소음 갈등 주 요인인 아이들 발자국 소리 등 경량충격음은 45dB로 국토부의 강화된 기준으로도 제어할 수 없다"며 "무조건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층간소음이라는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과거의 기준으로 건설된 주택들이 대부분이기에 주거문화를 바꾸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아파트단지 입주민은 "선진국에서는 밤 10시 이후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법적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굳이 처벌규정을 강화하지 않더라도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기울이는 주거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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