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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 환경업체 5곳중 1곳은 오염물질 '배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6초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북부지역 환경업체 5곳 중 1곳은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오염행위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북부청이 배출업소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난해 배출업소 413개 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19.6%인 81개소가 법령을 위반해 개선명령 등 행정 처분했다.

위반 내역을 보면 ▲배출 허용기준 초과 43.2% ▲배출ㆍ방지시설 비정상가동 6.1% ▲무허가ㆍ미신고가 7.4% 등이었다. 특히 ▲변경 미신고 ▲운영일지 미작성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등 경미한 행정절차 위반이 43.2%를 차지했다.


이는 기업규제 완화 분위기에 편승한 사업주의 의식 부족과 환경관련 법령 완화에 따른 사업장 내 전문 환경기술인의 부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사업주에 대한 의식교육과 환경법령 준수에 대한 홍보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북부청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북부청은 우선 배출업소 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배출업소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해 자체 환경기술인이 직접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키로 했다. 또 정기ㆍ수시 점검 전에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점검 예고제와 문자서비스를 시행해 사전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특히 환경개선 의지는 있으나 영세한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오염물질 관리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설치 및 개선비 지원과 기술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지도ㆍ점검업무 수행 시 최근 2년간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사업장을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등 3등급으로 분류해 차등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기준초과 및 비정상가동 등 환경오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휴일, 야간ㆍ새벽 등 취약시간에 불시 단속해 발본색원하고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북부환경관리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경기북부 배출업소 환경오염물질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사전점검과 시설개선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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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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