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설 명절 특수를 노려 값싼 중국산 굴비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부당 이득을 챙긴 유통업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8일 중국산 수입 냉동조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팔아온 혐의(원산지표시 위반)로 유통업자 A(3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부산의 한 수입업체에서 중국산 냉동조기 300상자, 2700㎏을 사들여 냉동 창고에 보관한 뒤 설 명절에 맞춰 국내산 굴비로 속여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일반인들이 중국산 냉동조기를 가공해도 국산 굴비와 구별하기 쉽지 않는 점을 노려 실거래 가격보다 많게는 5배나 폭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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