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이 규정에도 없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투서를 했다며 실제 제보하지도 않은 직원을 지목해 보복성 인사를 가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7일 감사원이 공개한 소방방재청 감사결과를 보면, 지난 2011년 취임한 이 청장은 지난해 초 정년이 7개월 남은 한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폐지됐던 부서 평가 반영 제도를 적용했다. 이 제도는 이 청장이 취임하면서 직접 없앴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이 직원을 제외한 다른 승진후보군 3명에게는 이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다. 직원들이 "4명에 대해 같은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이 청장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청장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한 소방서장의 직급을 강등시켰다. 지난해 3월 "한 직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이 청장이 과거 차장 재직 시절 직원들로부터 수백만원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해 감사를 받았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 청장은 별다른 이유 없이 A씨를 지목해 전출명령을 내렸다. A 씨는 가족질병 치료 등 정당한 이유로 전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이 청장은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대기발령시킨 후 직급을 낮춰 파견을 보냈다.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입하는 과정에서도 이 청장이 압력을 행사해 4명이 부당하게 전입된 일도 이번에 적발됐다. 당시 인사부서는 이들 지방직 소방공무원에 대해 "너무 고참이라 전입요건에 맞지 않는다" 등의 이유를 댔으나 이 청장은 "일을 잘 할 것 같다", "적임이다" 등의 막연한 이유를 대며 인사담당자들에게 전입을 지시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소방방재청의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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