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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5년간 납품 못받고 美에 3000만달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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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군 당국이 5년 전 미국 정부로부터 국방물자를 수입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의 절반이 넘는 3000만달러를 지불했음에도 전혀 물품이 들어오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4일 감사원이 공개한 FMS방식 해외무기 구매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공군 본부를 비롯해 육해공군 군수사령부는 FMS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물자를 거의 넘겨받지 못했거나 계약금액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FMS사업이란 미국 정부가 우방국에 대한 안보지원계획의 일환으로 구매국 정부와 군사물자를 거래하는 유상계약이다. 미국 정부는 미사일이나 탄약, 암호장비는 FMS사업으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FMS사업 구매 누계액 기준 한국은 193억달러로 전체 구매국 가운데 6위며, 지난해 8월 기준 해외무기 구매실적 가운데 66%에 달한다.


2007년 12월 성사된 5631만달러짜리 사업의 경우 5년 가까이 지난 2012년 10월까지 물품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으나 방위사업청은 2959만달러를 지급했다. 예산불용을 막겠다는 이유였다. 해군은 2010년 243만달러짜리 사업을 계약하면서 미국 정부가 당시 선금으로 16만달러만 요청했는데도 사업비 전액을 지급했다.

감사원이 2006년 이후 계약한 261개 사업 가운데 이처럼 물품을 극히 일부만 넘겨받거나 대금지급액이 거의 끝난 사업 67개만 추려 확인한 결과, 14개 사업에서 5466만달러가 예산불용방지 등의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장에게 FMS대금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줬다.


또 FMS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허점이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FMS대금을 위해 방위사업청이 미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2007년 4억6000만달러에서 11억5000만달러로 크게 늘었지만, 운용수익은 오히려 같은 기간 90% 이상 줄었다. 감사원은 "미 연방준비은행이 아닌 미국 정부가 지정한 상업은행에 분산해 예치했다면 5년간 1450만달러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우리 정부의 FMS구매국 지위가 2008년 2그룹으로 승격되면서 각종 혜택이 생겼지만 이 같은 점을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한 점, 환차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은 점 등도 이번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당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장에게 주의를 주며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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