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세계' 대상 15% 인상 밝혀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 국가 겨냥한듯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일부 국가에는 15%로 인상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에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문에 서명한지 하루 만인 21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전 세계가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적었으나, 그리어 대표는 '일부' 국가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리어 대표가 언급한 '일부'(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다른 국가들) 국가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에 해당되는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법적 근거가 무역법 122조인데,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에게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약 5개월 동안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무역법 122조에 의한 10% 혹은 15% 관세가 아니라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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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그리어 대표는 지난 22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01조 조사와 관련,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뉴욕 특파원=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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