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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300만원 이상 횡령때 무조건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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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채웅]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 개정 공포

영암군(군수 김일태)은 공금 횡령 등 금액을 기준으로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암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7일 개정 공포했다.


공포된 규칙에 따르면 공금 횡령·유용이나 업무상 배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권자는 비위 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영암군은 관련 규정 정비와 함께 공무원 부조리 신고망도 내실 있게 운영해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인허가 부서와 공사·용역 관리·감독 및 보조금 지원 등 민원처리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연찬과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부패 없는 투명행정 실현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고객만족 행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채웅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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