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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50만원 '깡' 하면 받는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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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재 장치 마련해야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도입했지만 취지 무색..불법 현금화 기승
2010~2012년 전체 25%...1000억원 규모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온누리상품권의 불법거래(깡)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심사와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본지가 경기도에 위치한 상품권거래업체 A와 접촉한 결과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A업체에 "온누리상품권인데"라고 말문을 떼자 "살 것인가, 팔 것인가"라는 물음이 돌아왔다. "50만원어치 상품권이 있다"고 말하자 "그 정도면 45만원까지 해준다"며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했다. 50만원어치 온누리상품권을 넘겨주면 45만원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상품거래업체 B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 회사 직원은 "아무래도 명절을 앞두고 문의전화가 가장 많이 온다"며 "바쁘니까 팔건지 살건지 빨리 말하라"고 재촉했다.

온라인 거래도 활개를 치고 있다. 우후죽순 생긴 상품권거래 전문사이트 탓이다. 대기업 직원 신 모(29)씨는 "인터넷에 '온누리상품권' 현금교환이라고 검색하면 다 나온다"며 "전문 사이트에서 매입가격과 할인율 등을 자세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씨는 회사에서 지급받은 상품권을 현금화했다고 귀띔했다.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발행됐다. 전국 10곳(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기업ㆍ대구ㆍ우리ㆍ광주ㆍ부산ㆍ전북ㆍ경남은행)의 금융기관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 50만원 '깡' 하면 받는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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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의 불법 현금화 규모는 상당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회수된 온누리상품권 중 24.5%가 현금깡 형태로 유통된 의혹이 있다"며 "전체 상품권 회수액 4430억원 중 1087억원이 깡에 악용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명절 때마다 깡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상인과 상품권거래업자의 관계를 끊을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깡은 상품권을 매입한 업자가 상인에게 접근, 금융기관에서 액면가 그대로 받은 현금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된다"면서 "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상인들은 그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이들을 적발해도 처벌할 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가맹점은 '가맹취소' 처분이 전부다. 업자들은 음성적이어서 발견하기도 쉽지 않다.


시장경영진흥원 관계자는 "개인이나 인터넷, 상품권교환소 등에서 불법유통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상인회 등에 계도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수단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보다는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에 치중해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하면서 심사와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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