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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라고 준 돈으로 딴 짓한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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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종합감사..출연금 연구사업비 목적 외 부당집행 등 적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한국고전번역원이 출연금 연구사업비, 업무관리비 등 총 3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 사적용도로 사용, 유연근무제도 부적정 운영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3일부터 14일까지 한국고전번역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3건의 부당 사례가 지적됐다고 6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고전번역원은 고전번역 사업비로 지원받은 연구비 약 1억2000만원을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원장 비서 등 행정지원인력 10명에게 부당하게 지급했다.


춘계연수회 경비, 책걸상 구입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8억4000여만원은 기관운영경비로 집행하지 않고, 연구사업 직접비로 당초 출연 목적과 다르게 집행했다.

또 매달 직책수당과 업무추진비를 지원하고 있는 팀장 이상 보직자에게 증빙서류나 정산절차 없이 사실상 급여 형태로 업무관리비 2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법인카드도 부당하게 집행했다. 심야시간 및 유흥주점 등 사용제한장소에서 사용한 건수만 총 40건, 300여만원이 결제됐다. 영양제 구입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건수는 총 36건, 118만원어치다.


이밖에도 유연근무제 운영 연가 및 휴일 운영, 성과급 지급, 경조사비 집행 등의 과정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교과부는 고전번역연구소장에 경징계 처분을 내리고, 관련자에게는 경징계 및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부당사용액에 대해서도 회수할 것을 통보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법 및 부당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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