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공고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오는 4월부터 만기 3개월 미만의 전자단기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부터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규정개정,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5일 공고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대통령으로 정하는 증권신고서 적용제외 증권 대상에 만기 3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 등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해당 전자단기사채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준도 정비해 K-IFRS를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인 경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준 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판단을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전자단기사채의 신용평가 기준도 기업어음(CP)의 장외거래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의무를 동일하게 부여하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투자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 금융상품’에 전자단기사채 등을 추가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개정된 규정은 만기 1년 이상이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고 그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기업어음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고 발행 후 최초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 만기 3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는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를 독점하는 일)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건 이외의 자산유동화 증권에 대해서도 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한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증권사가 거래하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에 거래내용을 사후보고토록 했으며, 일전한 조건의 기업어음을 취급하는경우에는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 월) 규제적용을 완화한다는 규정을 전자단기사채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채권의 장외거래에 따른 결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지만 전자단기사채 등은 발행기업의 초단기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 보고 의무를 부여해 금융투자협회가 지정한 증권사는 CD 호가내역을 협회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현재 금융투자업 규정상 협회는 금이를 관리·공시할 의무는 있으나 증권사는 관련 의무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기업어음 편입 한도를 축소했다. 현재 채무증권 전체에 대해 신용평가등급별 운용한도를 최상위등급은 5%, 차하위등급은 2%로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증권 운용한도 외에 기업어음에 대한 별도 운용한도를 신설해 최상위등급은 3%, 차하위등급은 1%로 정했다.
금융위는 이들 개정안을 홈페이지(www.fsc.go.kr)에 게재했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들로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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