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하렉스인포텍이 전자금융업, 즉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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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기자
입력2013.01.31 14:27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하렉스인포텍이 전자금융업, 즉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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