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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렉스인포텍 전자금융업 등록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하렉스인포텍이 전자금융업, 즉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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