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 정년 3년 연장…무림은 19차례 임단협 거쳐 2년 늘리기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제지업계의 양대 산맥' 한솔제지와 무림페이퍼가 올해부터 나란히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 도입 배경은 달랐지만 궁극적으로 고용 안정과 직원들의 로열티를 높여 경영 성과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솔제지와 무림페이퍼가 올 1월부터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 안정 정책을 실시했다.
한솔제지는 지난해 11월 노사협의회를 열고 정년 3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 도입에 관해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 이후 사원들의 동의를 얻고 각 사업장별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에 55세였던 정년이 올해부터 58세로 늘어났다. 임금 피크제 적용으로 56세가 된 해부터 3년간은 그동안 받던 임금의 80%를 손에 쥐게 된다.
한솔제지는 '사람'을 중시하는 인사 철학을 실천하고 직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 안정을 꾀하면 경영 성과 또한 향상될 것이라는 믿음이 토대가 됐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가 효과적인 고용 안정 정책이라는 사회 분위가 형성됐다. 이에 발맞추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기로 직원들의 동의를 얻었다"며 "매년 그랬듯이 3월께 임금인상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무림페이퍼도 정년을 2년 연장하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간 합의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58세였던 정년은 60세로 늦춰졌고 59세부터 향후 2년간 각각 기존 임금의 85%, 65%를 받게 된다. 또 올해부터 기본급의 4.1%를 인상키로 했으며 지난달에는 단체교섭 타결에 따른 격려금 50만원도 지급했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점을 찾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무림페이퍼 진주공장 노사는 지난해 5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8% 인상, 정년 4년 연장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기본급 4.1% 인상, 정년 2년 연장 등으로 맞서다 지난해 10월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가며 공장이 멈췄다. 그러다 지난해 12월21일 열린 19차 임단협에서 극적으로 타결지었다.
무림페이퍼 관계자는 "노사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계속된 협상 끝에 임금 피크제를 포함한 정년 연장을 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노사간 갈등의 소지가 없어진 만큼 경영 성과를 올리는데 노사가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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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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