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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전쟁’ 스와로브스키가 아가타에 이겼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상표권침해 청구소송 아가타 원고 패소 확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강아지 전쟁'에서 스와로브스키가 아가타에 이겼다.강아지 형상의 악세사리를 둘러싸고 벌어진 고가 보석ㆍ악세사리 업체 간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자가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가타 디퓨전이 스와로브스키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중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다 강아지를 형상화한 외관도 차이가 있고, 스와로브스키 제품의 강아지 형상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아지 전쟁’ 스와로브스키가 아가타에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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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타는 2003년 7월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24가지 상품에 대해 개 모양의 상표를 등록했다. 이후 스와로브스키에서 유사한 모양의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하자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아가타가 등록한 개 모양의 표장과 스와로브스키가 판매하는 제품이 외관이나 관념 면에서 유사해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뒤이은 2심은 그러나 “외관상 유사하지 않고 유사상품에 다양한 형태의 개 또는 강아지를 형상화한 상표가 존재하는 점에 비춰볼 때 수요자가 양자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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