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동해안(강원)과 충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지식경제부는 4일 제5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동해안과 충북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동해안과 충북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한 지경부는 본 지정을 앞두고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면적과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됐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은 면적이 8.61㎢에서 8.25㎢(옥계지구 축소)로 줄었다. 사업비는 단지조성비 산출단가 조정으로 기존 1조509억원에서 1조3075억원으로 늘었다.
충북은 10.77㎢의 면적이 9.13㎢로 축소됐으며 사업비는 2조2775억원에서 1조9942억원으로 줄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은 첨단소재(비철금속),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친환경 BIT(바이오+정보기술) 융복합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 유발 총 17조2000억원(동해안 13조원ㆍ충북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동해안 4조8000억원ㆍ충북 1조6000억원), 고용 유발 총 8만3000명(동해안 5만3000명ㆍ충북 3만명) 등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ㆍ군산 등 기존 6곳에서 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지경부는 올해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원 정책을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자구역 정책 기조를 그간 '지정ㆍ개발'에서 앞으로는 '외투 유치ㆍ콘텐츠 집적화'로 전환하고 ▲지역특화거점 위주로 정책 지원을 강화하며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해외 투자의 공간적 대안으로서 획기적인 인센티브 도입 등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확정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선ㆍ후발 구역을 분리해 평가하던 방식을 6개 구역을 통합 평가 형태로 전환하고 90개 단위사업지구에 대한 평가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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