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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건강기능식품 구입시 '인증마크'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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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식약청 인증 마크가 있는지 살펴보고, 현재 먹고 있는 의약품과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선물 구매 시 주의사항을 배포했다. 이를 보면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로 구매하려면 정식으로 국내 제조ㆍ수입된 제품이면서 현재 복용 의약품 등과도 함께 섭취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또 식약청에서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구매 전 살피는 것이 좋다.

특히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외국 제품(특히,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은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님을 명심하고 허위ㆍ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ㆍ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ㆍ광고 등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는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과다복용하지 말고, 제품에 표시된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현재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혈행개선 기능이 있는 은행잎추출물 등은 혈액응고 저해 작용이 있어 혈액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함께 먹지 말아야 한다. 은행잎추출물 외에도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은행잎추출물, 나토배양물, 나토균배양분말, 크랜베리추출분말, 정어리정제어유, 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 당귀등 추출복합물 등은 항응고제와 함께 먹지 않는다.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은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밀크씨슬추출물은 설사, 위통, 복부 팽만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위장장애 환자는 섭취에 주의한다. 해조류, 어패류 등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서 유산균 발효 다시마추출물, 씨폴리놀감태주정추출물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 요오드 과다섭취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는 적법하게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한다. 식약청 허가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 제품 정보방(www.kfda.go.kr/med-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관계자는 "일명 '떴다방'이나 '홍보관' 등으로 불리는 곳에서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올바른 제품 선택과 사용을 통해 안전하고 만족스런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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