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청약때 7천만원 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 간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주택공급규칙 5일부터 시행.. 공시가격 기준 5천만원서 상향조정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공시가격 기준 7000만원짜리 소형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돼 청약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도 국내 외국인 주택단지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혜택을 받는 무주택자 인정 대상을 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장기 보유요건은 폐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이 사실상 폐지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인정 범위를 대폭 완화한 것"이라며 "아파트 교체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주택단지 입주자 대상 범위 확대는 해외 영주권자 등에 대한 안정적 주거지원을 통해 국내 투자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입주 대상자를 외국국적 보유자로 제한했지만, 해외 영주권자와 함께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해외이주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4년 이상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재외동포도 외국인 단지 입주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아파트 사업주체는 계약 때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내용을 포함할 경우 계약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 등으로 명확히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건설사가 임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부도가 났을 때 임직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실 관계 인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설명 의무 규정은 시행 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된다"며 "외국인주택단지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수혜 대상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