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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새누리당 당정협의회서 서민주거안정 논의 안돼
지난해 발의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임시국회 통과 난망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각종 법안들이 국회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핵심공약인데도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한 법제화 움직임은 고사하고 임차인 등 서민주거안정 및 권리증진을 위해 지난해 발의됐던 법안들조차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예비당정협의회를 갖고 새 정부 출범 초기 해결해야할 시급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주를 이뤘으며 서민주거안정 관련 이슈는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무주택 서민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오는 4일부터 진행되는 임시국회에서 서민주거안정 관련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장담하기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사장 위기'에 몰린 서민주거안정 법안들 가운데 김희국 새누리당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에서는 땅을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해 값을 낮춘 토지임대부주택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토지임대부주택은 그동안 일부 건설업체가 시행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었다.

현재 시행중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주택 분양여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재정여력상 공급 자체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싼값에 사들여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하자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행중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결국 서민들에게 분양 부담을 안기도록 구조화 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토지를 민간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를 통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임대관리업 신설을 골자로 한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도 서둘러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주택임대관리업 조항을 명문화해 임대료 징수에서부터 주택 전용부분 시설 개보수까지 담당하는 민간투자자의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우리관리, KT에스테이트 등 임대주택관리 전문업체가 잇따라 설립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재산손실 위험을 차단하고 악성 임차인 퇴거 가이드라인을 정해 사업자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 투자수요가 급증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해 주택임대·관리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권의 주택임대사업은 대출상환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대출 부실화를 우려하는 금융권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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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도 서민주거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법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주거복지 기본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최저 주거기준 및 목표 주거기준, 주택관련 공공기관의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주거관련 법안은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호 규정을 강화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에 불과했다. 관련업계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 등 차기정부의 주거안정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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