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KJB광주은행은 국민연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고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KJB국민연금안심통장'을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준비된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1인 1통장만 가입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만이 국민연금법에 의거 국민연금 수급권자 보호금액인 월 150만원 범위 내에서 입금이 가능하다. 입금은 제한적인 반면, 출금은 일반 입출금 통장과 동일하다.
이 통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압류명령이 접수되더라도 압류 등록이 불가하며, 질권 등록 및 상계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신영수 개인영업전략부 부부장은 “광주은행은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민의 생계보호와 금융편익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서민을 위한 상품개발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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