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사기·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44·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함께 사는 A씨 지갑에서 신용카드 2장을 훔쳐 36차례에 걸쳐 244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같은달 하순 “기름넣는데 10만원 정도만 쓰겠다”고 A씨를 속여 신용카드를 건네 받은 뒤 다음달 초까지 30차례에 걸쳐 143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사기)도 함께 적용했다.
김씨는 사기죄 처벌 전력만 6차례로 2011년엔 물건을 훔치다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5월에야 구치소를 나왔다. 김씨는 앞서 2006년 구치소에 수용됐을 당시 교도관이던 A씨를 알게 돼 이를 인연으로 지난해 출소 이후 A씨 집에서 함께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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